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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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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9.24) ˝ 근로자 실질임금 상승률 0%대… 임시직은 ‘마이너스’ ˝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9-25 
조회
1,127 

임금통계 관련 연합뉴스(9.24.) 기사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근로자 실질임금 상승률 0%대…임시직은 ‘마이너스’」

 노동시간이 비교적 짧고 저임금인 시간제,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도 실질임금 상승률이 둔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중략>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최근 월별 신규 취업자 수가 50만~60만명으로 고용은 상당한 호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실질임금 상승률이 둔화하면 일자리 증가에도 가구당 실질소득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설명내용)

<1> 시간제,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실질임금 상승률이 둔화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시간제, 비정규직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조사되는 항목으로(사업체노동력조사의 조사항목이 아님), 

  동 조사에 따르면 ’14.3월 기준 시간제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도 동시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특히,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근로자 비율은 낮아지고 오히려 정규직근로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실질임금상승률 둔화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제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정규직근로자가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고 할 수도 없음

<2> 이에 따른 가구당 실질소득 감소 우려에 대하여

  근로자 1인당 임금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가구 내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 가구당 실질소득은 증가하므로 실질임금 상승률 둔화를 가구소득 감소로 확대하여 일반화할 수 없음

  예를 들면, 근로소득이 250만원인 가구에서 비취업 가구원이 시간제로 취업하여 50만원의 임금을 받을 경우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률이 낮아지더라도 해당 가구의 소득은 300만원으로 증가하여 가구당 실질소득은 증가하게 됨

  따라서 현재의 실질임금상승률 둔화가 시간제 및 비정규직근로자 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가구내 실질소득 감소로 확대해석할 수 없음

문  의:  대변인(044-202-7600), 노동시장분석과(044-202-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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