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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국민일보(10.1) ˝육아휴직 급여 늘린 ‘아빠의 달’ 공약 파기 비난 회피용 꼼수정책˝ 기사 과련
등록일
2014-10-01 
조회
1,207 

국민일보(10.1) 「육아휴직 급여 늘린 ‘아빠의 달’ 공약 파기 비난 회피용 꼼수정책」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중략) 같은 이름의 공약과 비교하면 내용이 후퇴했다.
 (중략) 공약과 이번 정책은 적용 대상과 지원 금액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설명 내용> 

이번 제도 개선의 목적은 남성의 육아참여 부족이 여성의 경력단절의 원인이 되고 있어,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공약의 취지와 동일함

  다만,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원으로 한 것은 소득 차이에 따른 형평성과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 135만원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임

 한편, 남성에게만 최초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원(통상임금의 100%, 150만원 한도)하는 것은 여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남성, 여성을 모두 지원하는 방안으로 설계하였음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 내용에 따르면 정책 수요자가 첫 1개월 육아휴직을 출산 후 3개월 이내 뿐만 아니라, 만8세 이하까지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하여 사용기간 면에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함

 이처럼 이번 제도개선은 '공약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았다기 보다는 공약의 취지를 살리되 소득격차 및 남녀간 형평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라 볼 수 있으며 시행 후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정도를 보아가며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임

문  의:  대변인(044-202-7600),  고령사회인력심의관(044-202-740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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