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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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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10.1) ˝노동부 ‘용역근로자 임금’ 행정 따로, 행동 따로 ˝ 기사 관련
등록일
2014-10-01 
조회
894 

10.1일자 경향신문 12면의 「노동부 ‘용역근로자 임금’ 행정 따로, 행동 따로」 보도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주요 보도내용>

 고용부 산하기관 청소‧경비 용역 근로자의 시급 및 근로시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5개 산하기관 중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곳이 무려 43개(37.4%)나 됐다. (중략) 최저임금(시간당 5210원)보다 낮은 4689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하생략)

< 해명 내용 >

 최저임금법령상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음

 보도내용 중 최저임금 미만 지급으로 언급된 기관은 동법에 따라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감액 승인을 받은 경우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은 아님.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공공기관노사관계과(044-202-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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