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해명) KBS(10.7) ˝근로자로 인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기사 관련
등록일
2014-10-08 
조회
1,032 

10.7일자 KBS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이라는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중략) 업무시간, 업무수행방법 등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 11개 중 10개가 같았는데도 노동부는 정반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업체에서 일하는 11명 모두는 근로자로 인정했지만 또다른 업체 21명 모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겁니다.

  (인터뷰) “실질적인 근무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안하고 이런 형식에만 치중해서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임금 수수료율에 따라 나눈 세 부류를 중요 평가기준으로 삼았습니다.(이하 생략)

<해명 내용>

 보도에서 적시한 두 사업장 가운데 개통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업체는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하는 A기업이고,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업장은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B기업임

 개통기사의 경우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출퇴근의무, 업무거부 가능 여부, 업무 수행 평가 및 보상 등의 업무수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지 여부를 근로자성 인정 여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였고, 그 외에 근로제공의 전속성과 대체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 등을 고려하였음

 위 보도에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요소 11가지 중 10가지가 동일하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많은 차이가 있음

  (출근 의무) A기업은 매일 09:00 영업소에 출근하며,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B기업 개통기사는 매일 영업소에 출근할 의무는 없음

  (업무 거부권) A기업은 부여 받은 업무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나, B기업은 부여된 업무 거부에 재량여지가 있음

  (업무수행 평가) A기업은 개별 기사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나, B기업은 개별기사에 대한 평가 및 별도 보상이 없고 실질적인 교육훈련도 없음

  (휴가) A기업은 개통기사간에 휴가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팀장이 휴가 시기를 조정하나, B기업은 업무수행이 불가한 시기만 통보할 뿐 별도 승인 절차는 없음

  (업무 재위탁 및 겸업 가능성) A기업은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고, 타업체 업무 겸업은 실질적으로 곤란하여 A기업에 전속되어 있으나, B기업의 경우 업무 재위탁 및 겸업에 대한 명시적 금지는 없음

  (보수) A기업 위탁계약자의 수수료율은 평균 62% 수준이나, B기업은 65~70% 수준

 개통기사와 같이 근로자성과 자영업자로서의 성격이 혼재된 경우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업무수행 실태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음

  A,B기업의 경우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A기업의 개통기사는 상대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요소가 크다고 본 것이며, B기업은 근로자성을 부인한 것으로서 

  임금 수수료율에 따라 나눈 세가지 부류 자체를 중요 평가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며, 근로자성 판단기준 11가지중 10가지가 같다고 보도한 것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임

 아울러 이와 같은 개별사업장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조사 결과를 대외 비공개로 한 것은 

 조사 내용이 개별기업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현재까지 사업장 감독이 진행중에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가 감독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범죄 인지 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개선정책관(044-202-7301)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