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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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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세계일보(10.8) ˝임신부 근로자 지원제도 있으나 마나˝ 기사 관련
등록일
2014-10-08 
조회
1,156 

세계일보(10.8) 「임신부 근로자 지원제도 있으나 마나」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중략) 임신부 근로자는 출산전후로 90일동안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시간외 근로를 할 수 없으며, 쉬운 업무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신부 근로자는 회사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중략) 여성 근로자에게 이 같은 제도는 ‘그림의 떡’이다. 

(중략) 근로기준법에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 해고한 경우에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 기업들이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명 내용> 

기사 중 사례와 같이 기업에서는 여전히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준임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통해 법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사실 확인시 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음

아울러, 모성보호제도 활용이 낮은 영세 사업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강화해 나가고 있음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장려금 우대 지원(20만원, 대기업 10만원)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우대 지원(60만원, 대기업 30만원)
    
 민간대체인력뱅크를 통한 대체인력 채용지원(`14.3월)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고령사회인력심의관(044-202-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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