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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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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10.8) ˝중기 청년인턴 지원예산, 대기업 인턴채용에 쓰여˝ 기사 관련
등록일
2014-10-08 
조회
1,117 

 10.8일자 연합뉴스의 『중기 청년인턴 지원예산, 대기업 인턴채용에 쓰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청년취업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사업’에 배정된 정부예산이 그동안 대기업의 인턴채용 비용으로 쓰였다.···(중략)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3연여간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500인 이상 대기업’ 143곳에 3천 27명의 인턴채용 비용으로 104억 1천 1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제조업에 한해 고졸이하의 학력자를 채용했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제조업이 아닌 기업’ 141곳에 33억 7천 900만원을 지원했고, ‘전문대졸 이상’인 인턴취업자 3천 266명에게 115억 8천 6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자 중 제조업이 아닌 사업장 141곳과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 3천 266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며 ‘자격이 없는데도 청년인턴 채용 비용을 지원받았다면 비용을 전액 회수해야 한다

<설명내용>

□ “중기 청년인턴 지원예산, 대기업 인턴채용에 쓰여”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대기업의 인턴채용 관련>

  청년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면서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도 포함하고 있음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기타 이외의 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

  다만, 우선지원 대상이 아닌 500인이상 제조업 대기업의 경우, 고졸 채용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고졸 근로자에 한해 인턴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3년 기준으로 500인 이상 기업의 청년인턴 채용규모는 전체 인턴물량 중 2.5% 수준으로 앞으로 규모별 지원 추이를 보면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측면 및 중소기업 지원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임
   * ’13년 기준 전체 인턴물량 43,861명 중 500인이상 기업의 인턴은 1,086명(2.5%)

<비제조업 300인이상 기업 인턴채용 관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청년인턴을 사용할 수 있는데, 동 법상 중소기업은 근로자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인 경우를 포함하며,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을 벗어난 경우에도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범위) ①항 및 ③항 

  300인 이상 비제조업 141개사의 경우에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학력과 관계없이 인턴 채용이 가능함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청년취업지원과장(044-202-744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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