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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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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동아일보(10.13) ˝女고용 우수기업의 ‘배신’ 절반이 수상뒤 채용 줄여˝ 기사 관련
등록일
2014-10-13 
조회
717 

동아일보에서 10월 13일자로 보도한  「女고용 우수기업의 ‘배신’ 절반이 수상뒤 채용 줄여」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여성 고용 우수 기업으로 정부 표창을 받은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인센티브만 챙긴 뒤 여성 고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2009~2013년 5년간 여성 고용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1곳 가운데 18곳(58.1%)이 우수 기업 선정 이후에 여성 고용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고용 활성화 정책으로 전체 여성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현장에서는 여성 고용을 줄이는 기업이 늘고 있는 셈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은 여성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높은 기업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근로자 현황이 여성고용 또는 관리자 기준(동종업종 평균 60%)에 미달하여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목표를  달성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 중에서 선정(소위 “노력상”)한 것임

  따라서, 이미 한번은 여성고용 및 관리자 기준을 하회한 기업들로서 여성고용에 대한 인위적 조정과 별개로 다시 그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 혜택에 대한 제한기준
 
한편, 기사에서 지적한 “체리피킹” 문제의 경우, 우수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일정기준 이상 여성 고용률이 감소한 경우 우수기업 혜택을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음(’14.3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다음연도에 해당 기업의 여성 고용률이 전년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양성평등컨설팅*을 실시하고
  * 신규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을 받거나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여성고용 및 양성평등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과제를 제시

 위의 기업이 다음연도에 연속하여 감소(10% 이상)한 경우 우수기업 혜택을 중단하는 것으로 정하였음
  * 다만, 우수기업 혜택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공정성을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전문위원회(정부, 노동계, 경영계, 여성계 등 참여) 심의를 거쳐 결정(매년 9월경


문  의:  대변인(044-202-7770),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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