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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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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KBS(10.13) ˝노동부, 근로자 자의적 판단 기준 묵인 의혹˝ 보도 관련
등록일
2014-10-14 
조회
1,078 

10.13일자 KBS의 「노동부, 근로자 자의적 판단 기준 묵인 의혹」 이라는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중략) 고용노동부에서 자의적 판단을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중략) 노동부가 지역 노동지청의 근로자성 판단에게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해명 내용>

 위 보도는 고용노동부 본부가 SK브로드밴드 및 LGU+ 협력업체 수시감독과 관련하여 지방청의 근로자성 판단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은 희망연대노조의 요청에 따라 본부 주관으로 지방청별로 수시감독을 실시

  1차 사실관계 확인결과, 개통기사의 업무 수행 형태가 각 지방의 개통업무 사정에 따라, 또는 사업장별 노무관리 방식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도 근로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의 계약 형태에 따라 모두 상이 하고, 특이한 업무수행 형태 등 근로자성 유무에 관한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존재

 이에,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각 지방청의 판단을 기초로 근로자성 여부를 최종 판단한 것임

 그 결과, 개통기사 489명 중 332명(68%)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개선정책관(044-202-730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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