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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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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내일신문(10.16) ˝일자리 ‘양’ 늘었지만 ‘질’ 나빠져˝ 기사 관련
등록일
2014-10-17 
조회
739 

10.16일자 내일신문의 「일자리 ‘양’ 늘었지만 ‘질’ 나빠져」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중략)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인 2008∼2014년까지 7년간 4363만3000개의 일자리를 늘렸다. 예산이 무려 67조1490억원이 투입됐다. 

  (중략) 게다가 박근혜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자발성’을 강조한 것과 달리 실제로 시간제 근로를 자발적으로 택한 비율은 45.3%로 비자발적인 비율 54.7%보다 낮았다.     예산정책처는 “시간제 근로자의 90%이상이 임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시간당 임금이 임금근로자의 62.7%에 그치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10% 수준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킬 만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명 내용>

 기사 중 “7년간 4363만 3000개의 일자리를 늘렸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정부는 `08~`14년간 직접일자리사업으로 4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연평균 586천개)
  * 예정처가 산출한 숫자는 일자리와는 무관한, 생계지원 성격의 ‘실업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참여자’ 등을 포함한 것으로 기사에서는 이를 모두 일자리로 산정한 오류를 범하고 있음

 시간제 일자리 선택에 있어서 자발적인 비율이 ‘14.3월 기준45.3%인 것은 사실이나, 자발적 선택 비율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시간선택제를 시행한 작년 이후 자발적 선택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자발적선택 비중(%) : (’10.3)38.8→('11.3)42.6→('12.3)45.6→('13.3)44.1→('14.3)45.3

 한편, 기사에 인용된 사회보험 가입률(10%)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사회보험 가입제외 대상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한 것을 모수로 하고 있는 것임
  * 사회보험 가입제외 대상자: (고용보험) 월 60시간 미만, 65세 이상 근로자, (건강보험)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하, 60시간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18세 미만, 60세 이상,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

  이에 반하여 사회보험 가입대상자를 기준으로 사회보험 가입률을 계산할 경우(「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이용*) 시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약 40~50%수준 임
  * 시간제 사회보험 가입률(%): (고용보험)50.5 (건강보험)44.7 (국민연금)42.1

문  의:   대변인(044-202-7779), 노동시장정책관(044-202-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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