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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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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경향신문(10.23) ˝ ‘시간제 일자리’ 40% 월 100만원도 못 받아˝ 기사 관련
등록일
2014-10-23 
조회
854 

’14.10.23일자 경향신문이 「‘시간제 일자리’ 40% 월 100만원도 못 받아」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자 2,961명의 임금을 분석한 결과... 100만원에서 정부지원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130%(141만5557원) 사이 임금을 받는 취업자는 41.8%였으며, 최저임금 130%을 받는 사람은 18.7%에 그쳤다. 

지난해 9월 이전 채용된 시간선택제 취업자 291명의 근속기간을 조사한 결과 6개월 미만 17.9%, 6∼12개월 18,7%, 12∼24개월 42.6%로 나타났다. 통상 무기계약 기준인 2년 미만 근무자가 79.2%에 달했다.

 위 보도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임금수준」, 「근속기간」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설명합니다. 

근로시간이 다른 시간선택제와 전일제를 시간당 임금이 아닌, 월 총액 임금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시간선택제 근로시간은 주 15∼30시간임을 감안할 필요 
* 2013년∼2014년 정부 지원금을 받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약 8,340원으로 최저임금(5,210원)의 160% 수준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근속기간이 짧게 나타나는 것은 사업 수행 기간(2011년부터 지원금 지급)이 짧기 때문으로, 사업 수행기간이 길어지면 평균 근속기간도 길어질 것임 
* 지원금을 받은 일자리는 무기계약 일자리이나, 근속기간은 언제 취업을 하였는지에 따라 결정(근속기간이 2년 미만도 포함)


문  의:  대변인(044-202-7770),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단(044-202-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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