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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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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중앙일보(10.24) ˝국민연금 이어 고용․산재기금도 기업경영 개입˝ 기사 관련
등록일
2014-10-24 
조회
727 

10.24일자 중앙일보 「국민연금 이어 고용․산재기금도 기업경영 개입」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가 국민연금에 이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기금까지 기업 경영 간섭에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산재보험기금이 투자한 주식 지분에 대해 주주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이다. 

(중략)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고용․산재보험기금 책임투자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명 내용>

 기사 중 “정부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기금까지 기업 경영 간섭에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 “주주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 등 표현은 사실과 다름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고용․산재보험기금 책임투자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나, 기사 내용과 같이 주주의결권 적극 행사에 관한 결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

  * 용역 개요: ▴과제명: 고용․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책임투자 도입방안 연구 ▴수행기관: ㈜서스틴베스트 ▴기간: ‘14.6~11월 ▴금액: 29백만원 
  * 책임투자: 기금의 투자의사결정에 재무요소와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요소를 통합하여 반영하는 투자전략으로 국민연금 등 국내외 다수 연기금이 도입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32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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