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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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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한겨레(10.24) ˝출소자 취업지원 서류조작 4억 챙겨˝ 기사 관련
등록일
2014-10-24 
조회
717 

10.24일자 한겨레의 「출소자 취업지원 서류조작 4억 챙겨」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해명) 서울지부가 작성한 취업대장에는 지하철 행상, 붕어빵 장사, 피시방 아르바이트까지도 취업으로 잡았다. 이런 식으로 지부들이 타낸 취업 성공금은 지난 2년간 6억원에 이른다.

<해명 내용>

 법무공단이 지하철 행상, 붕어빵 장사, 피시방 아르바이트까지 취업으로 잡아 취업 성공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취업성공금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임

따라서, 지하철 행상, 붕어빵 장사 등을 취업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취업성공금은 지급되지 않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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