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한겨레신문(11.13) “FTA 체결 느는데…피해 기업․노동자 지원제도 ‘개점휴업’” 기사 관련
등록일
2014-11-13 
조회
699 

“FTA 체결 느는데…피해 기업․노동자 지원제도 ‘개점휴업’” (‘14.11.13, 한겨레)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원 실적이 ‘08년~’14년 8월까지 46개 기업, 150억 6,500만원 융자지원,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지원 실적이 ‘08년~’14년 9월 중순까지 161명(26개 기업), 3억 9,877만원에 불과

 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피해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려는 소관기관의 적극적 의지가 부족하고, 요건이 엄격하고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은 법 자체의 한계가 큼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입장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실적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난 9.19 정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현재 법률 개정을 추진 중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안(‘14.9.19 발표) 주요내용(법률 개정 추진중)

 (지정절차 간소화) 무역피해 접수․심의․지원을 중진공으로 일원화, 제출서류 간소화(무역조정계획서 제출 요건 폐지) 등 편의성 제고

 (지원내용 강화) 운전자금 상환기간 연장(3→5년) 및 매출액 150% 대출 한도 폐지, 무역조정지원 컨설턴트 운영 및 판로개척 연계 지원

 (제도홍보 강화) 선제적 수요기업 발굴 및 다각적 홍보활동 추진

 현재 FTA 피해실직자는 기업과 달리,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신청 후 언제든 상담관리 및 심리검사, 취업알선, 실업급여 지급,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며,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 시에는 보다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 받음

 우리나라는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 대한 별도 예산 항목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 외에

  적극적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 촉진과 근로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이미 충분한 재원을 확보 중

 반면, 미국은 실업급여 중심의 ‘순수 실업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적극적 고용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통합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별도로 무역조정지원제(TAA)를 마련․운영 중


문  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박병기 (044-202-7212)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  김현수 (044-202-4124)


첨부
  • pdf 첨부파일 11.13 FTA체결 느는데 피해 기업 노동자 지원제도 개점휴업(한겨레 설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