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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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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신문 인터넷판 (11.18) ˝노동부·기재부의 꼼수, 국회에 제동 걸려˝ 기사 관련
등록일
2014-11-19 
조회
605 

11.18일자 한겨레신문 인터넷판 「노동부·기재부의 꼼수, 국회에 제동 걸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지난 17일 아침,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짤막한 논평을 하나 냈다. “(중략)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하는 고용센터 인력의 인건비를 고용보험기금이 아니라 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이다.

 (중략) 고용센터 인건비를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 중 어느 재원으로 편성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단순한 회계 계정문제에 불과한 듯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기업·근로자의 부담으로 떠넘기려던 두 정부 부처의 꼼수(?)가 개입돼 있었던 정황이 포착된다.

 (중략) 고용부는 현재 전국 83개소인 고용센터를 70개 정도 더 확충하는 목표로 세워두고 있는데, 기재부가 갈수록 불어 날게 될 것이 뻔한 관련 예산의 재정부담을 피하려고 고용보험 충당이라는 편법을 시도한 것이다.

 (중략) 고용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즉 중앙부처 공무원은 총액인건비에 묶인 탓에 보수 인상이 뒤따른 승진 폭에 제약이 있기 마련인데, 고용센터 인건비까지 일반회계에 넣으면 승진 여지가 더 줄어들게 되므로 고용보험기금 통로를 활용해 이를 비켜가려 했다는 것이다.

위 보도의 고용센터 인력 인건비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부담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설명합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33조를 근거로 하여 직업상담․직업소개 등을 수행하는 민간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이 가능하며, 현재도 고용센터의 일부 직종(사무원, 훈련상담원)에 대한 인건비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② 정부는 고용센터 70개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 아니라 고용-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기 위해 2017년까지 기존 고용센터를 고용복지+센터로 대부분 전환할 계획이며, 이는 고용센터 비공무원 인건비와는 관련이 없음

③ 중앙부처의 총액인건비에는 고용센터 비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승진규모와 고용센터 비공무원 인건비는 관련이 없음

   따라서 고용센터 인건비를 일반회계에 넣음으로써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는 승진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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