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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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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7년까지 60세 이상 경비근로자 고용시 연 72만원 지원'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등록일
2014-11-25 
조회
1,637 

연합뉴스(11.24) 「‘17년까지 60세 이상 경비근로자 고용시 연 72만원 지원」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2017년까지 60세 이상 경비근로자 고용시 연 72만원 지원」

고용부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되면 임금이 약 19% 인상될 것으로 보고 3천200명이 수혜를 볼 수 있는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혜대상이 더 많을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내역 사업 예산을 조정할 방침이다.(이하 생략)


<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직근로자 등 감시·단속적근로자 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14년말 종료예정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17년까지 3년간 연장하여 고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11월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을 통해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음

 ‘15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회 예산소위에 계류중에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예산 반영(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협의․추진중에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59)

첨부
  • pdf 첨부파일 17년까지 60세 이상 경비근로자 고용시 연72만원 지원(연합뉴스설명).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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