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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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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 세계일보(12.26) ˝임금통계˝ 기사 관련
등록일
2014-12-29 
조회
1,082 

임금통계 관련 한국일보, 세계일보(12.26.) 등 기사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한국일보>
「대기업일수록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크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임금이 4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통계청조사에서 전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평균 임금격차가 1.78배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대기업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훨씬 더 큰 것이다. <중략>

 25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009~2013년 사업체조사 임금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상용직 노동자와 임시일용직 노동자 간의 월평균임금은 연도에 따라 3.5~4.2배 차이가 났다. <이하 생략>

<서울경제, 세계일보 등>

「장그래와 장백기의 월급차는 최대 4.2배」(서울경제), 「대기업 정규·비정규직 월급차 최대 4.2배」(세계일보)

 최근 5년 사이 300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가 4.2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서울경제 등>

 25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009~2013년 임금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5년 사이 300인 이상 기업의 상용직근로자(정규직)와 임시일용직근로자(비정규직) 간의 월평균 임금격차는 3.5~4.2배에 달했다. <이하 생략, 서울경제>


(설명내용)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관련,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통계를 조사·공표하고 있으며, 기사에서 인용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통계는 조사 및 공표하고 있지 않음

   상용직·임시일용직은 종사상 지위에 따른 분류로서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별 분류와는 다른 것이며, 서로 혼용되어서도 안 됨

  한편, 정규직·비정규직 등의 분류에 따른 임금조사는 사업체노동력조사가 아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있으며, 

   동 조사결과를 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정규직의 임금총액은 ’09~’13년 동안 비정규직의 2.2~2.4배로 나타나고 있음
     * 2002년 노사정 합의 개념을 적용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통계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부, 6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통계청, 3월 및 8월)에서 공표하고 있음

 한편 “정규직”, “비정규직” 개념과 관련,

  종전에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이견이 커서 2002년 노사정 합의로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 분류를 정규직·비정규직으로 하고, 비정규직에는 한시적(기간제 포함)·시간제·비전형(파견·용역·특고 포함)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적용한 고용형태에 따른 조사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등 2종임

  한편 “상용직”, “임시·일용직”은 종사상 지위에 따른 분류로서, 사업체노동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에서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에는 근로시간 길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상용직을 정규직으로,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비교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노동시장분석과(044-202-7260)

첨부
  • pdf 첨부파일 12.26 대기업일수록 정규,비정규 임금격차 크다(한국일보,서울경제설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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