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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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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3.2) ˝ 제멋대로 나랏돈 퍼주자는 소위 생활임금법은 또 뭔가˝ 사설 관련
등록일
2015-03-02 
조회
826 

’15.3.2. 한국경제 「제멋대로 나랏돈 퍼주자는 소위 생활임금법은 또 뭔가」 사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관련 사설내용 >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실업크레디트 제도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고용보험기금은 노동자가 실직할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기금을 퇴직 후 생활안정 차원인 국민연금 보험료로 쓰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넌센스다. 노동계마저도 고용보험기금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 고용부 설명 >

 실업크레딧은 일반회계와 함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이 각각 재원을 분담*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15년도 예산·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고용보험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지원
  * 본인부담(25%) + 일반회계(25%) + 고용보험(25%) + 국민연금(25%)

 실업크레딧은 실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여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거나 급여액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 ‘13년말 현재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2,074만명 중 22.1%에 해당하는 458만명이 납부 유예자이며, 납부 유예의 주된 사유는 실업(77%)

 실업크레딧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 한정 

  구직급여 수급기간(최대 1년) 중 인정소득(실직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75% 지원
   * ‘15.7.1 시행 예정이며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14년말 국회 의결하여 ‘15.1.28 공포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실업크레딧 지원은 고용보험기금 운용 목적과 부합 

  지원대상을 실업자 전체가 아닌 “구직급여 수급자”로 한정하고, 구직자의 생활안정 및 안정적 구직활동 촉진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고용보험 목적에 적합하며

  비자발적 실업에 처한 실업자가 노후빈곤층이 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실직자의 노후빈곤 위험을 선제적으로 지원  

 또한, 다수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국가에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한 실업크레딧 제도를 운영

 ‘14.12.23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 고용보험기금의 실업크레딧 지원 필요성 등을 노사에게 충분히 설명

문  의:  대변인(044-202-7770),고용보험기획과(044-202-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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