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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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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신문(3.20) ˝청년 일자리 사업에 청년이 없다˝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5-03-20 
조회
1,302 

’15.3.20. 서울신문 「청년 일자리 사업에 청년이 없다」 등 관련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관련기사: 국민일보 「청년 빠진 ‘청년 일자리 사업’」, 매일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에 청년은 없네」, 세계일보 「청년은 없는 ‘청년일자리사업’」, 한국경제 「‘청년’없는 청년일자리 사업」, 머니투데이 「청년은 없는 ‘청년일자리 사업’」 등

< 주요 보도내용 >

① 정부의 청년 일자리사업에 정작 청년층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청년 일자리사업의 청년 참여 비율은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20.0%,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찰전문요원 양성사업’이 5.6%,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이 20.4%에 그쳤다. (서울신문, 아시아투데이, 국민일보, 매일경제, 세계일보,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②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학력이 낮거나 경력·기술이 없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 청년’의 참여율은 더욱 저조했다. 노동부 지침은 이들 취업애로 청년이 청년 일자리 사업에 최소 10%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2∼2013년 사업에 참여한 57만 593명중 취업애로 청년은 0.37%(2112명)로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 (서울신문, 아시아투데이, 국민일보, 매일경제, 세계일보,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③ 고용부는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받은 74개 업체가 감원방지 의무기간 중 근로자를 감원했는데도 이를 점검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투데이, 머니투데이)

④ 감사원은 “고용부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사업 조정·점검·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중장년층 위주의 사업을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청년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해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아시아투데이, 매일경제,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 설명 내용 >

1. 청년일자리 사업의 청년 참여비중 관련
  ‘12년 당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총 53개 사업 중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청년 참여비중이 적은 3개 사업이 청년 일자리 사업에 포함

  그러나 나머지 50개 사업은 모두 청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청년일자리 사업*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었음
  * 청년 일자리는 ① 사업 고유목적이 청년 고용 증진에 있거나 ② 참여자 중 청년이 과반수 이상인 사업으로 정의
 
  다만, ‘13년 국회 예정처 의견(’12년 결산)에 따라 기존 청년일자리 사업을 사업목적 및 주된 참여자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청년 참여비중이 낮은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찰전문요원 양성사업, 광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은 ‘14년부터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원천배제하여 관리하고 있음

2. 청년 일자리 사업의 취업애로청년 참여비중 관련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취업애로청년)에 대한 정부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를 정하고 있음
 *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합동지침」에서는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직접일자리 사업에 한하여 취업취약계층**을 10%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정지원 일자리는 ① 직접일자리 ② 직업훈련 ③ 고용서비스 ④ 고용장려금 ⑤ 창업지원 ⑥ 실업소득 총 6가지로 분류 

** ①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 ② 저소득층 ③ 여성가장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 ⑦ 55세 이상 고령자 ⑧ 노숙인 등

 기사에서 언급한 청년 취업애로계층 참여율 0.37%는 ① 취업애로청년은 취업취약계층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② 현재 취업취약계층 참여실적은 직접 일자리 사업에 한하여 관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산출된 통계임
 * 광업전문인력양성사업 등 직접 일자리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일자리 사업의 청년 취업애로계층 참여율을 일괄적으로 0%로 계산

3. 감원방지 의무 미준수 사업장 지원금 회수 관련 
 
감원방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지원금 회수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감원방지 의무 미준수 사업장 74개에 대하여는 이미 지원금 반환처분 조치 중으로 최종 ‘15.4.3.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지원대상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전산망을 활용하여 감원방지 의무 위반 의심 사업장을 수시로 조사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

4. 범정부적 청년고용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관련
 
청년일자리 사업 중 청년참여 비중이 낮은 사업은 일부였고, 지속적으로 청년참여비중 등을 기준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을 재분류하고 있는 만큼 중장년층 위주 사업을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하여 청년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사업 목적 달성이 곤란해졌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고용부는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관련부처가 인식을 공유하고, 청년고용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부처, 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보다 포괄적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파악 중

향후 고용부 차관 주재 청년고용 TF를 통해 여러 부처의 청년 일자리사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할 계획임
 * 고용노동부 차관을 반장으로 운영(’15.3.27. 1차 회의 예정) 

 또한, 청년 일자리사업 중 특정 유형이나 사업군을 선정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모니터링센터(한국고용정보원)나 고용영향평가센터(한국노동연구원) 등을 통해 매년 순차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 첫 일자리에서 청년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직장체험, 인턴 등 청년들의 ‘일 경험’ 관련 제도 개편(상반기) 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조정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아울러,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일자리 전반에 걸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겠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노동시장정책과 (044-202-7214),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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