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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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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내일신문(3.26) ˝값싼 외국인 고용하려 내국인에 '채용끝났다' ” 기사 관련
등록일
2015-03-27 
조회
1,120 

3.26일자 내일신문의 「값싼 외국인 고용하려 내국인에 “채용끝났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주요 보도내용>

외국인 고용허가제 구멍 “일자리 뺏는 정부”

 “기업들이 외국인 고용을 위해 2주간 시간을 보낸 뒤 ‘내국인 모집이 안된다’며 정부의 외국인 고용신청을 하면 정부가 이를 허가해준다”며 “외국인은 고용하면서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정신 나간 정부”......(중략)

 (중략)“자국민 노동력이 있는데도 저가의 외국인력을 유입하는 정책은 자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주장...

<설명내용>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으로 인해 내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당하지 않도록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이외에도 다양한 보호 장치를 두고 있음

  먼저, 내국인이 취업을 선호하여 국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서비스업 및 300인 이상 제조업)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E-9)을 고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 내국인이 기피하는 산간오지 등의 SOC 건설현장에 점수제 가점(2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외국인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매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경제·고용동향, 업종별 인력부족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사단체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음
 * ‘15년은 55천명으로 결정  
 
  개별 사업장의 무분별한 외국인 고용을 억제하기 위해 내국인고용 인원 등에 따라 외국인의 고용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 외국인 고용한도(제조업): 내국인 고용 인원이 1~5명이면 5명 / 6~10명이면 7명 / 11∼30명이면 10명 / 31∼50명이면 12명.....

   특히,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내 내국인을 고용조정 사유로 퇴사시킨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아울러,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내국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 거부한 경우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내국인 고용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정부는 앞으로도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면서 기업의 인력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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