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내일신문(6.19)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기사 관련
등록일
2015-06-19 
조회
1,053 

6.19일자 내일신문의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참여연대는 근로감독보고서를 발표하고,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오히려 줄었고, 반복·상습 위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략) 노동부가 적발한 인원은 최저임금 미달자의 0.17%에 불과, 사법처리된 것은 16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1.9%에 그침

<설명내용>

 2013년도 근로감독 실시 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감독을 조정, 기획·수시감독을 확대한 것임

  정부는 ’15년 종합감독계획에 따라 정기감독(6천개소), 사업장 자율개선(10천개소) 및 수시감독(상ㆍ하반기 각 10개분야), 일제점검 등을 실시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필수 항목으로 감독 중이며,  특히, 5~6월중 취약사업장 4천개소에 대하여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임금청산 등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여부 일제점검을 집중 실시 중(하반기 중 4천개소 추가 실시 예정)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14.12.31. 제출)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60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