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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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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세계일보, 한겨레, 서울신문(7.13)등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등록일
2015-07-13 
조회
821 

 ’15.7.13일자 세계일보, 한겨레, 서울신문 등에서 게재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올해 지원실적을 감안할 때 연내에 6만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사업은 상생고용을 위한 세부사업이 마련되지 못했고 ……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 …… 지난해 임금피크제를 신규 도입해 지원받은 근로자가 1,128명 수준이어서 정부가 연말까지 불과 4~5개월 남은 상태에서 1만명을 목표치로 설정한 것은 과하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추경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2012년 50.4%, 2013년 46.6%2014년 75.4%만 사용해 매년 수십억원의 불용예산이 발생했다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은 청년고용플러스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의 경우 인문게 특화과정이 이미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 사업의 성과를 검증한 후 확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 위 기사내용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국회 예산정책처. 2015.7)」자료를 인용

1.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Ⅰ유형) 및 청·장년층(Ⅱ유형) 대상으로 단계적·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15년 당초 30만명 지원 계획, 최근 어려운 고용사정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안에 6만명 추가 반영

 “올해 지원 실적을 감안할 때 연내 6만명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하여 (상반기 집행률 32.8%) 올해는 연초에 사업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희망리본사업과 통합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 상반기 집행이 다소 낮았으나 점차 상승 추세
  * (‘14년) Ⅰ유형 직접+위탁, Ⅱ유형 직접 → (’15년) Ⅰ유형 직접, Ⅱ유형 위탁
 
전년과 비교하면 집행수준이 높으며(1), 통상 하반기 집행실적이 상반기에 비해 높은 경향(2)이 있음도 감안할 필요
   (1) 참여자 : (‘14.1~5) 72,683명 → (’15.1~5) 98,531명 (증35.6%)
   (2) ’14년 상반기 집행률 29.1% < 하반기 집행률 48.1%
 
추경으로 증가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 고용센터 인력 보강 예정(150명 증원, 추경에 반영)
   - 아울러 청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자격을 확대하고, 대학 내 설치되어 취업지원기능을 담당하는 「청년고용플러스센터」(5p 참조)와 연계하여 참여자 모집 강화 계획

2.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사업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상생노력과 함께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 지원하는 사업
   * 청년신규채용시 1인당 연 1,080만원(대기업 540만원), 2년간 지원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 등을 앞두고 ‘청년 고용절벽’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번 추경을 통해 도입
   *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6.17), ‘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25) 등에서 도입계획 발표

 “금년 상반기 임금피크제 신규 도입하여 지원받은 근로자 실적을 감안할 때 목표(1만명)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하여  ㅇ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노사간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가 보다 확산될 것으로 예상
    * 7.1일 현재 자산총액기준 상위 30대그룹 주요계열사 378개 중 177개(47%) 도입, 미도입 계열사들도 정년 60세 의무화 시기 전후 도입 검토 중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현장 지도, 임금체계 컨설팅 등과 연계 예정
 
한편 동 사업은 임금피크제 뿐 아니라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상생고용을 위한 다양한 임금체계 개편 노력을 지원 요건으로 할 계획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정부 추경예산안 확정(7.3 국무회의) 즉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착수, 진행 중

  관계부처와 협의, 입법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8월까지 완료 예정
   * 통상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설․개편 시, 정부 예산안 확정 이후 국회 심의절차와 병행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여 왔음

3.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등 새로운 고용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
   * (지원요건)  ①무기계약 ②최저임금의 130%이상 ③4대 사회보험 가입 ④전일제와 균등 대우 등 → (지원수준) 임금의 50%(월 80만원 한도) 지원

 ‘15년 당초 5.7천명 지원 계획, 상반기 집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안에 7천명 추가 반영

 “매년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14년 71.1%) 전일제 중심의 장시간 근로관행, 기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엄격한 지원요건 등으로 작년 상반기까지 집행이 다소 부진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한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발굴, 업종별 우수사례 전파 및 기업 인사담당자 교육,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타겟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14년 하반기부터 집행실적이 개선

  특히, 올해 들어 ‘15년 월별 지원액 및 지원인원도 증가 추세이며‘15.6월 현재 집행 실적은 올해 예산의 87.8%(196억원)에 달해 추경 예산은 충분히 집행 가능

4. 청년취업아카데미 지원사업

 대학․기업․사업주단체가 협력하여 산업현장에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대학 졸업예정자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
 
최근 취업난이 심각한 인문계 전공자 대상 특화과정 운영을 위해 금번 추경 편성안에 반영 (1천명 추가 지원)

 “금년 시범사업의 성과 검증 후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인문․사회계열 등 전공자를 위해 73개 과정(2천여명 지원) 도입 추진 중

  최근 인문계 전공자의 낮은 취업률 누적, 체감 취업난의 심각성, 기업의 이공계 우선 채용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추가 확대 필요
 * 4년제 대학 졸업자 취업률(%, ‘14년): 인문 45.5, 사회 54.1, 교육 48.7,공학 65.6, 자연 52.3, 의약 72.1, 예체능 41.4
   
하반기 집중 교육을 통해 내년 상반기 채용시즌에 맞춰 취업으로 연계 지원할 계획이며, 운영결과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계획

5. 청년취업 진로지원사업(청년고용플러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그간에는 대학내에 대학청년고용센터(고용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여가부), 창업보육센터(중기청), 자체 취업지원기관 등이 산재되어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관련 취업지원사업 및 예산 등을 연계․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지원사업의 전달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우선 올해는 20개 대학 대상으로 청년고용플러스센터로 전환․설치를 지원할 계획


문  의:  대변인(044-202-7770),청년고용기획과(044-202-7440),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96),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2),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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