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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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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한겨례신문(9.16) ˝노동자엔 희생, 사용자엔 지원·세금혜택˝ 기사 관련
등록일
2015-09-16 
조회
849 

한겨레신문 9.16일자 「노동자엔 희생, 사용자엔 지원·세금혜택」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제하: 노동자엔 희생, 사용자엔 지원·세금혜택
      노사정 합의문 분석해보니...
      노동계 고용유연화는 명확
      청년고용·감원 최소화 강제 커녕
      ‘노력한다’ ‘강구한다’로 채워져
      정부의 지원도 기업에만 편중
   
 노사정이 15일 서명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두고 ‘불공정 합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자들은 일반해고·취업규칙 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산 등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의 근간의 내어줘야 하는 반면,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 볼게 없는 탓이다. 고용을 창출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에는 각종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주면서도 기업의 의무와 관련한 부분은 ‘노력·자제·협력’ 따위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채워진 탓이다. 노사정 합의가 사회적 대타협이 아니라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 위에 쌓아올린 우골탑’이 될 판이다. <중략>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연구교수는 “경영계가 해야할 고용안정 조처는 ‘노력한다’는 정도로 추상적으로 표현됐지만, 노동계가 내어줘야 할 고용유연화는 명확하고, 정부는 노동자가 아닌 기업한테만 각종 지원을 약속했다.”며 “이번 노사정 합의는 기업의 이해와 핵심 요구를 관철하는 거수기 노릇밖에 하지 못한 불공평한 합의”라고 비판했다.

<설명내용 >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이 현 세대의 기득권을 내려 놓고 미래세대를 위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사안으로 노사정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담고 있음

 기사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사항도 상당부분 동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음
   
예를 들어 납품단가조정협의체 활성화, 불공정 거래 의무고발요청제도 활성화, 불공정행위 적발시 입찰제한 강화, 하청대금 지급 관련 조사방식 개선, 익명제보처리시스템 구축,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활성화,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근로감독 강화,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 구체적 예시 등임

 기사에서 인용한 상생협력기금, 근로복지기금 등을 통한 원·하청 상생협력 기업에 대한 지원조치는 대기업·원청 노사가 이윤의 일부를 중소협력업체 노사와 공유하는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써 이를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

 한편, 기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했다고 표현한 “단체협약·취업규칙 개정에 적극 협력하고”는 노사가 신뢰를 가지고 할 사항이며,

  근로복지진흥기금 확충을 통해 비정규직·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 강화 등 정부의 근로자 지원을 위한 의무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며, 
   
  노사정간 쟁점으로 분류되었던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체결·해지 기준·절차 명확화에 대하여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함

 금번 노사정 대타협은 2014년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합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 진 합의임

문  의:  대변인(044-202-7600), 노사협력정책관(044-202-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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