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머니투데이(9.17) “파견근로 대상 확대” 및 한겨레 신문(9.17) “파견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기사 관련
등록일
2015-09-18 
조회
876 

9.17일자 머니투데이의 “파견근로 대상 확대” 및 한겨레 신문의 “파견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관련 기사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 (중략) 정부는 파견근로 대상이 확대되면 고령자 16만3,000명과 고소득 전문직 2만명이 은퇴 이후 취업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머니투데이)
 (중략) 새누리당이 이날 내놓은 법안 내용 가운데 가장 큰 사회적 논란을 부를 대목은 역시 기간제・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이다.(한겨레 신문)

<설명내용 >

 고령자 및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파견허용업무 확대 시 고령자는 16만3천명, 고소득 전문직은 2만명이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통계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그렇게 전망하거나 발표한 바 없음

 또한, 새누리당이 9.16, 입법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문  의:  대변인(044-202-760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첨부
  • hwp 첨부파일 9.17 파견근로 대상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머니투데이 한겨레 설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