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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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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뉴시스(9.29) 「비리 부르는 부실 사회적기업...“진입장벽높여야”」 기사 관련
등록일
2015-09-30 
조회
1,215 

9.29자 뉴시스의 「비리 부르는 부실 사회적기업...“진입장벽높여야”」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중략)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은 매출실적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매출실적 3개월, 사회적기업은 6개월의 매출실적을 올리면 보조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후략)

 청주의 사회적기업 2곳은 가구제작업체, 음식제조업체로 인증을 받았다. 수년동안 장애인을 채용한 것처럼 출근부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렸지만 적발되지 않았다.(후략)
 시․군 합동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다 보니(후략)

<설명내용>

 일자리창출사업 등 사회적기업 지원은 사업내용 우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지원하고 있음

매출액은 심사항목이 아니며, 단순 참고사항에 불과함
 * 심사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사업내용의우수성’, ‘사업주체의견실성’, ‘지속적고용창출가능성’, ‘훈련계획의 충실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사회공헌 실적’

부정수급 예방 등을 위해 매년 고용노동부 및 자치단체 합동점검을 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점검에서도 1,490개소를 점검하여 이 중 382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 및 시정조치하는 등 내실 있는 점검을 하고 있음

 또한, 하반기 점검은 점검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점검범위도 재정지원 부분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기업 인․지정 요건까지 확대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였음

 청주의 사회적기업 2곳은 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렸지만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 청주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2곳이 근로자를 허위채용하는 등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형사고발 및 사법처리하였으며,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하였음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사회적목적을 추구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적정한 기관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 사회적가치 측정지표 개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고령사회인력정책관(044-202-7401),사회적기업과장(044-202-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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