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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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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본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토론회(11.11. 한국노동경제학회 주최) 축사
등록일
2015-11-11 
조회
912 

 정부는 현재 노사와 더불어 청년과 장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임
 
기간제·파견은 가장 어려운 쟁점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 노동경제학회에서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림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해외사례와 우리나라 산업 현장 및 노동시장 현실을 직시할 필요
  
국제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비정규직에 대하여 강한 규제를 도입·시행했던 국가들도 점차 이를 완화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음
 
또한, 가장 강한 형태의 규제인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정규직 비율은 16%에 불과
   *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 New World of Work' 

지난해 한 진보일간지에서는 현행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파견·용역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해 지적한 바 있었음
 
이러한 여러 실증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이제는 비정규직 입법을 둘러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비정규직 당사자 입장에서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함 

노동개혁 추진과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정부의 기본 철학과 정책방향은
  첫째, 인건비 절감을 위한 비정규직 남용은 확실히 방지하고, 둘째, 비록 기간제나 파견으로 일하더라도 일하는 기간에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며, 셋째, 대한민국 전체의 일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55세이상 퇴직자가 상용직으로 퇴직 후 재취업하는 비율이 30%에 불과하고 재취업 후 받는 임금도 기존에 받던 임금의 1/3 수준으로 감소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실히 해소하는 것임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활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의 시간급 자체는 지속 상승하고 있고, 시간급만을 비교하면 정규직과의 격차도 지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속기간에서의 차이로 인하여 임금격차가 상당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비정규직의 근속기간을 늘림으로써 이러한 격차를 지속 줄여나가야 할 것임

 최근, 전국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을 통해 규모별·업종별 비정규직 당사자 분들을 두루 면담한 결과, 대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 특히 3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약기간 관련해서 가급적 정부가 개입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었음

 한편, 노사정위는 지난 월요일 차별시정과 파견과 관련하여 공익위원 검토의견을 도출하여 특위에 보고하였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기간제에 대하여도 입장을 정리할 예정임.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노사정위 논의는 대략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물론, 노사정 간 합의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국회 일정상 합의 도출이 곤란할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노사의 입장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대변·반영하는 공익위원들의 의견이 병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면, 국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임 

물론, 비정규직 대책만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음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노동시장의 핵심규율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기업들이 청년들을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함으로써 정규직 고용이 크게 확대되도록 해야 함
 
즉, 정규직 노동시장의 룰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룰이 함께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을 통해 개선되어야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또한, 노동개혁 5대 법안에 포함된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에는, 쪼개기 계약 방지, 국민의 생명· 안전 핵심 분야 비정규직 사용 제한 등 
  
당사자 입장에서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금번 국회 내 5대 입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임

 지난 상반기에는 대기업 절반 이상 채용계획이 없고 청년고용률도 하락한 것을 보고, 고용절벽이 온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음
 
그러나, 9.15 노사정 합의도출 이후 많은 기업들이 노사정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임금피크제가 전격 도입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이 정상 추진될 경우 적극적으로 채용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하반기 청년실업률 하락폭도 다소 줄어들고 있음

 그러나, 금년 내 입법이 완료되고 지침이 시행되며 현장에서의 노사 협력을 통한 새로운 고용생태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기업들도 이러한 확장적 채용계획을 실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이 경우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는 고용절벽에 직면할 것임

 정부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 내빈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절박함을 몸소 느끼고 있을 비정규직 당사자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 다음세대를 위한 대안 모색에도 상당한 밑거름이 될 것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림


문  의: 고용노동부 대변인(044-202-7779),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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