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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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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등록일
2015-11-16 
조회
1,361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제도로 서울시 청년수당과 사업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며,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청년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음 

첫째,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구직의사 및 구직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기준(중위소득 60% 이하)만으로 지원대상을 선발
 반면,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하려는 청년(34세 이하)을 지원대상으로 함

 둘째, 서울시 청년수당은 구체적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참여 등 실질직 활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업성공패키지와 근본적 차이

 취업성공패키지는 상담 프로그램, 직업훈련 참여 등을 조건으로 참여수당을 지원하는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 원칙에 기초
   * 여타 선진국도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만은 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 프로그램의 참여라는 상호의무 원칙에 기초한 지원체계 구축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활동계획서만을 심사해 선정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이 추상적이고, 상호의무 원칙 준수 여부가 불분명

 셋째, 청년구직자에게 제대로 된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자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고용복지+ 센터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
 
서울시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미개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지역내 협의체 운영에 소극적이며, 고용과 복지 서비스 연계의 핵심 인프라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참여에도 미온적
   * 서울지역 1개소 기설치, 2개소 설치예정, 성남시는 미확정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정책협의나 협조없는 독자적인 복지제도운용은 바람직하지 않음

문  의: 고용노동부 대변인(044-202-7779),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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