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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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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서울경제(11.16) 「겉도는 청년고용정책」 기사 관련
등록일
2015-11-16 
조회
913 

11.16일자 서울경제의 「겉도는 청년고용정책」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주요 보도내용≫

서울경제(A31면): “겉도는 청년고용정책
 
  …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의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인턴’ 과정이 한 단계 더 늘어나는 ‘인턴십 디딤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일반 채용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 선발되더라도 8주 훈련을 우수하게 마쳐야만 인턴십 기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연 1만명의 청년일자리를 해외에서 만든다는 내용의 해외취업 촉진대책도 당초 7~8월에 내놓기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감감 무소식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신규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제도’ 역시 기업들이 ‘감원방지’ 의무 조항에 대해 부담을 느끼면서 하반기에 이 혜택을 본 기업이 단 1곳에 그치고 있다.

≪설명 내용≫ 

정부는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적극 추진 중임
   *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정부예산안에 충실히 반영(’16년 2조 1,213억원으로 전년 대비 20.6% 증액),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세법개정안 반영, 6개 권역별 청년 20만+창조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고용디딤돌*) 직업훈련은 청년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인턴과정은 필요한 경우만 ‘취업연계 차원’에서 취업예정인 협력업체 등에서의 청년의 적응도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것임
   * 대기업의 우수프로그램을 활용,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교육훈련(훈련 또는 훈련+인턴)을 실시하고 수료 후 대기업․협력업체 등이 직접 채용 또는 취창업 지원
   
또한 ‘직업훈련’만이 아닌 ‘직업훈련+인턴과정’으로 운영하는 대기업도 훈련 후 인턴은 훈련성적 관계없이 연결되므로 인턴 과정이 한 단계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님
   
현재 일부 대기업*이 훈련생을 모집하는 단계이며, 앞으로도  가급적 ‘취업과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참여대기업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용할 계획임
   *  SK 11.5~11.18, 삼성 11.20~11.27, 현대차 12.8~12.21

 (해외취업 촉진대책) 그간 해외취업 연수과정에 대한 집중 컨설팅 등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해외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기능도 대폭 강화
  
이에 따라 2015년 10월말 현재 해외취업자는 1,871명으로 전년 동기(1,273명) 대비 47% 증가했음

한편, 정부는 국가별·직종별 진출전략 및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을 11월말 발표할 예정임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지난 8.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최근 기업들의 신청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중임
   * 신청 기업: 34곳, 승인 기업: 9곳(11.13 기준)
   
감원방지 의무*는 장년 고용 안정과 청년 고용 촉진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동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필수적인 요건임
   *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의무 수준이 너무 엄격하여 기업의 인사관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지적을 고려하여, 최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안을 마련하여 지방에 시달했음(11.9.)
 * (현행) 위반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기 지원금액 환수
  ⇒(개편) ①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 인원수만큼 차감하여 지급(기 지급한 지원금도 감원 인원수만큼 환수)②단, 다수 신청기업이 경합 시 감원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문  의:  고용노동부 대변인(044-202-7600), 직업능력정책국장(044-202-7202), 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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