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파견 허용업무 확대」 기사 관련
등록일
2015-11-25 
조회
1,365 

<1> ’15.11.25. 경향신문 「양대노총 “파견법 개정 땐 500만명 고용불안“ … 대정부 투쟁 선언」 기사 관련

< 주요 보도내용 >
지난해 기준 뿌리산업 업체는 2만7141개 (중략) 현대차 아산공장(용접)․현대위아(소성가공)․현대제철 당진공장(소성가공) 등 대기업 사업장도 포함돼 있다.(중략)
대기업이 특정뿌리기술공정을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파견을 활용할 우려가 있다. (이하 생략)

<설명 내용>
  여당 발의안의 파견허용대상인 ‘뿌리기업’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①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만 해당
  
뿌리기업은 중소기업 특히 300인 미만이 99.7%이며, 대기업 사업장은 파견 확대 대상이 아님
  * 한편, 대기업이 외주화 방식으로 파견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이 개정된다면 지도‧감독 등을 통해 편법적 활용이 방지되도록 할 계획임

<2> ’15.11.23. news1 「민주노총 “교사‧기자‧간호사 파견 허용 막아야“」 기사 관련

< 주요 보도내용 >

민주노총은 23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누리당의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안은 한국사회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판도라의 상자”라며 “교사, 기자, 간호사, 보험․금융전문가 모두 파견을 허용하는 노동개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설명 내용>

 간호사 등 의료인의 업무는 현재 파견절대금지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여당 발의안에서도 절대금지업무로 유지
  
파견 확대 규정은 파견법 제5조제2항이며, 파견절대금지 규정은 제5조 제3항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의 업무,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의 업무 등은 고소득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파견절대금지업무로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보험․금융전문가 등 일부 전문직 업무는 현행 법령에서도 파견 허용업무로 이번 여당 발의안에 따라 추가 확대되는 것은 아님
 * (예)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펀드매니저, 투자분석가, 변리사, 관세사 

  한편, 보험․금융전문가 등 현재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일부 전문직 중 고소득 전문직인 파견근로자는 700명 미만으로 다른 전문직 업무로 파견이 확대되더라도 그 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3> ‘15.11.24자 매일노동뉴스 「“파견증가 소폭”이라며 굳이 파견 확대하려는 정부」 기사 관련

<주요 보도내용>

(중략) 노동계와 야당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을 적용하면 파견노동자가 700만명을 훌쩍 넘어 전체 노동자 10명 중 4명이 파견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반면에 정부는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도 있다. 파견 허용범위가 늘어나더라도 노동계 걱정만큼 파견노동자자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파견노동자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설명내용 >

 최근 한국노동경제학회에서 발표한 자료(파견규제 완화의 고용효과, 서강대 이정민 교수)에 따르면 파견 업종제한 완화시 파견근로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0.97%에서 약 2%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1%p 증가하면 이중 0.2%p는 기간제가 파견으로, 0.1%p는 사내하도급이 파견으로 전환되며, 고용은 0.4%p 순증하는 것으로 분석

 따라서, 이 분석을 적용해 보면 ‘15.8월 경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른 파견근로자(21만명) 기준으로 약 20만명이 늘어나나,  이 중 8만개의 일자리가 순증되므로 최근 구조조정으로 노동시장에 나오는 인력 중 일부는 파견일자리를 통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문  의:  대변인(044-202-760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