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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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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헤럴드경제(11.25) ˝정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두 얼굴˝ 기사 관련
등록일
2015-11-26 
조회
888 

11.25일자 헤럴드경제의 「정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두 얼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주요 보도내용≫

헤럴드경제(6면): 정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두 얼굴’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신규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연간 1,080만원(대기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제도’는 도입 석달이 넘었지만 승인기업이 9곳에 그치고 있다. 기업들이 ‘감원방지’ 의무 조항에 대해 부담을 느끼면서 지원을 꺼리기 때문이다.
  또 연 1만명의 청년 일자리를 해외에서 만든다는 내용의 해외취업 촉진대책도 성과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설명 내용≫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동 사업의 지원수준은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의 경우 연간 540만원으로 각 2년간 지급됨
 
동 사업은 지난 8.25일부터 시행중이며 선도적으로 참여한 기업들의 사례가 확산되면서 최근 신청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중임
  * 신청 기업: 45개사(1,152명), 승인 기업: 26개사(609명) <11.25 기준>
 
감원방지 의무*는 장년 고용 안정과 청년 고용 촉진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동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필수적인 요건임
  *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의무 수준이 너무 엄격하여 기업의 인사관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애로를 고려하고, 최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안을 마련해 이미 지방관서에 시달했음(11.9)
  *(현행) 위반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기 지원금액 전액 환수
  ⇒(개편) ①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 인원수만큼 차감하여 지급(기 지급한 지원금도 감원 인원수만큼 환수)②단, 다수 신청기업이 경합 시 감원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해외취업 촉진대책) 그간 해외취업 연수과정에 대한 집중 컨설팅 등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해외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기능도 대폭 강화하였음
 
이에 따라 11.19일 현재 해외취업자는 2,215명으로 전년 동기(1,605명) 대비 38% 증가했음.한편, 정부는 국가별‧직종별 진출전략 및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을 11.27(금) 발표할 예정임


문  의:  대변인(044-202-7600), 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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