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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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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신문(11.27) ˝차등지급 이유로 통상임금서 제외 관행 제동˝ 기사 관련
등록일
2015-11-27 
조회
904 

≪주요 보도내용≫

한겨레(6면): 차등지급 이유로 통상임금서 제외 관행 제동
  한국노총은 … “업적·성과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만 하면 일단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려 했던 재계와 정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김기덕 변호사는 “업적·성과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금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새누리당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경영 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모두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설명 내용≫

이번 한국GM의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은 ’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업적, 성과, 그 밖에 추가적인 조건 등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제외금품으로 제시하여
  
한국GM의 사례와 같이 고정적 성격의 업적연봉*은 당해 연도에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어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함
  *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에 따른 인상분이 정해지면, 그 금액이 해당연도에는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따라서, 이번 한국 GM의 판결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름

참고로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지난 노사정 논의시 시행령에 위임할 제외금품의 예시에 해당됨을 합의(’15.9.15)한 바 있으며, 한국GM의 업적연봉과는 다른 성질의 금품임

문  의:  대변인(044-202-760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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