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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명)동아일보(12.29) 「정부, “일반해고 기준-절차 깐깐하게”」기사 관련
- 등록일
- 2015-12-29
- 조회
- 1,379
12.29일자 동아일보의 「정부, “일반해고 기준-절차 깐깐하게”」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게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일반해고 지침 초안이 담긴 발제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본보가 입수한 발제문에 따르면 기업에서 일반해고는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불량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업무능력향상) 프로그램이 퇴출을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후략)
<해명내용>
정부가 12.30일 좌담회에서 발표할 발제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오늘 오후 4시 사전브리핑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