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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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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파이낸셜뉴스(1.4) 「임금 높은 중상위분위 시간제 늘려야」기사 관련
등록일
2016-01-05 
조회
1,016 

’16.1.4일자 파이낸셜뉴스의 「임금 높은 중상위분위 시간제 늘려야」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8% 이상 인상했지만 정작 시간근로자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어 오히려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중 략) …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 지난해 12월 21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기도 했다.
… (중 략) …
 하지만 공공부문에 도입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민간으로 확산될 경우 고용의 질은 더욱 떨어지고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실제 2013년 기준 시간제 근로자 비율 증가는 모든 소득분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9분위는 -0.292, 1분위는 -1.213으로 저소득층의 타격이 더 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분석으로, ’07년과 ’13년 한국노동패널조사 결과를 비교한 것임
 
따라서, 정부가 ’13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음
  
또한, 시간제의 업종, 직종에 대한 세부 분석없이 시간제 근로 확대를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해서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했다면 원래 일자리가 없던 사람도 소득불평등 분석시 포함해야 함

 보고서에서 시간제 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비중이 36.4%라고 한 것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근거로 한 것이나, 가구조사이므로 정확한 임금 수준 조사가 어렵고, 시간당 임금을 산정하는데 활용한 임금과 근로시간 조사기간이 일치하는 않는 등의 한계가 있음

 정부가 확산하려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기존 시간제 일자리와는 달리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임
 
즉,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정책은 기존의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요구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므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 때문에 고용의 질이 더욱 떨어지고 소득불평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음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대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9,641원(’15.1~10월 기준)으로 최저임금 보다 72% 높은 수준임
 
또한, 사업체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상승 추세
  * (’07년) 60.7% → (’09년) 60.6% → (’11년) 68.8% → (’13년) 76.3%
 ※ 사업체조사는 가구조사와는 달리 임금지급명세서, 임금대장 등을 근거로 조사


문  의:  대변인(044-202-7770),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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