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경향신문(1.5) 「단 1회 평가 후 저성과자로 구제보단 해고에 초점 맞춰」기사 관련
등록일
2016-01-05 
조회
1,411 

 「단 1회 평가 후 저성과자로 구제보단 해고에 초점 맞춰」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북’ 있으나마나…현실에서는 딴판
  - 단 1회 평가 후 저성과자로 구제보단 해고에 초점 맞춰
  - 형식적 절차에 그칠 우려, 노동자에 ‘쉬운 해고’ 공포

대기업, 저성과자 교육 ‘고작 일주일’
  - 사업체 501곳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 1~2년 ‘짧은’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저성과자로 분류
  - “기업 인사관리 주먹구구…누구라도 해고대상 될 우려”

<설명내용>

 정부가 추진 중인 가이드북은 저성과자를 해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인력운영을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한편, 12.30 전문가 좌담회에서 발표한 논의자료에 따르면 위 기사에서 사례로 들고 있는 단 1회의 상대평가 결과로 저성과자로 분류하거나 교육기간을 1주일 이내로 설정한 후 뚜렷한 개선이 없다고 보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없음

 특히, 발표한 자료에서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또는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가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 퇴직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현저히 위배한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으며
   
업무능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고 객관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상대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사실만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음 
   
아울러, 일시적인 업무 미흡 등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상시적인 구조조정 목적으로 상대평가를 통해 최하위 등급에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을 할당하도록 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이유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명시함
 
나아가, 교육훈련의 기회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함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것은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기업의 주먹구구식 인력운영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배치전환 등을 통해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바꾸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의 인력운영 방식을 용인하면서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아님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근로기준정책과장(044-202-7526)

첨부
  • hwp 첨부파일 1.5 단 1회 평가 후 저성과자로 구제보단 해고에 초점 맞춰(경향 설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