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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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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한겨레신문(1.18) 「임금피크제의 불편한 진실」 관련
등록일
2016-01-18 
조회
1,341 

1.18일자 한겨레신문의 「임금피크제의 불편한 진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업 입장에서 임금피크제가 동반된 정년연장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퇴직금이다. 퇴직금을 받을 때 근무일수와 평균임금은 가장 마지막에 받은 3개월의 월급 평균이기 때문에 5년간  근무연수가 늘어난다 해도 퇴직금 총액은 상당히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비슷한 액수의 인건비로 몇 년 더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 (후략)

<설명내용>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중간정산을 허용하였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15.12.15 시행)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는 제도도입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퇴직금 감소를 방지할 수 있음
 
아울러, 사용자는 임금피크제의 실시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별도 급여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해야 함(근퇴법 제32조, 령 제31조)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퇴직연금복지과장(044-202-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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