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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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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연합뉴스(1.26) “민노총, 파견 임금이 용역보다 높다는 설명 허점”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1-27 
조회
1,245 

1.26 연합뉴스의 “민노총, 파견 임금이 용역보다 높다는 설명 허점”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민주노총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파견 노동자의 임금이 용역노동자보다 높기 때문에 파견 확대를 위한 파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설명내용>

정부가 활용한 통계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 관련
 
정부가 활용한 통계는 ‘14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로, 동 조사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용역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은 짧고(파견: 월평균 173.1시간, 용역: 186.4시간) 임금은 높은 것(파견: 월평균 169.4만원, 용역: 148.6만원) 으로 나타남
   
동 조사는 32,854개의 표본사업체 및 소속근로자 약 84만명에 대한 조사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국가통계이므로 정부의 발표가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
  
통계청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경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용역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 ‘15.8월 기준 3개월 평균임금: 파견근로자(159.1백만원), 용역근로자(145.3백만원)

 노동시장 전체 측면에서 파견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용역근로자의 임금수준보다 높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수 있음

 한편, 일부 공공기관의 사례를 일반화시킨 민주노총의 주장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활용은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의 적용으로 민간의 비정규직보다 근로조건이 양호한 측면이 있고,
     * 용역계약 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고용승계 조항 명시 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어 적정한 인건비 및 고용안정 등 확보 가능
    
전체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26, 지자체 134, 공공기관 234, 지방공기업 72, 교육기관 69개 등 535개 기관)에 대한 조사에서는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용역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전체 노동시장의 경향과 일치함
     * 공공부문(‘14년 전수 실태조사): 파견(205만원), 용역(188만원)민간부문(’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파견(169.4만원), 용역(148.6만원)
  
따라서, 일부 공공기관 용역근로자의 임금수준이 파견근로자의 임금수준보다 높은 예외적인 사례를 전체 비정규직근로자의 사례로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임

 아울러, 파견허용 확대가 신규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그간 다양한 연구자와 연구기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되어 왔음
     * 예: 파견근로의 법제 변화 및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한국비교법학회), 파견규제 완화의 고용효과(서강대 이정민 교수), 파견허용범위 확대와 뿌리산업 인력부족 해소가능성(한국경제연구원), 근로자파견법의 목적과 개선 방향(한국산업기술대 이상희 교수) 등
   
특히, 일본ㆍ독일 등 선진국의 선험적 사례는 파견허용 확대가 신규일자리 창출로 연결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민주노총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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