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한겨레신문(1.28) “해고․취업규칙 손본 정부, 단협까지 옥죈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1-28 
조회
1,217 

1.28 한겨레신문 “해고․취업규칙 손본 정부, 단협까지 옥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가 기업과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맺을 때 기업의 인사․경영권에 노조가 관여하는 조항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내부 지침을 상반기 중 만들어 노사 협상 때 지도해나가기로 했다.(후략)

<설명내용>

 우리부는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임단협 교섭시 노사지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매년 “임단협 지도방향”을 만들어왔음
 
위법․불합리한 단협 개선 지도의 경우도 매년 임단협 지도방향에 포함해 왔던 것으로, 2대 지침 시행과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2대 지침 시행에 이어진 것으로 표현한 기사제목(해고․취업규칙 손본 정부, 단협까지 옥죈다)과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정부는 위법한 내용이 아닌 한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면 노사를 막론하고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
 
다만, 인사․경영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규정은 노사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지원하려는 것이나 정부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한편, 위법․불합리한 단협 개선을 포함한 금년도 임단협 지도방향은 발간시기,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노사협력정책관(044-202-7302), 노사협력정책과장(044-202-7611)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