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해명)중앙일보(2.1) “대기업 파견금지, 법으로 못박는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2-01 
조회
1,254 

2.1 중앙일보의 “대기업 파견금지, 법으로 못박는다”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법상 300인 미만인 뿌리산업 업체를 사내 하청이나 다단계 하도급과 같은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끌어다 쓰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중략)

<해명내용>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파견법 개정(안)에 따르면 파견이 허용되는 뿌리산업은 관련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에만 해당됨”을 설명했을 뿐임. 이것이 대기업의 뿌리산업과 관련한 하청‧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고용차별개선과장(044-202-7570)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