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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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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파견법 개정 관련
등록일
2016-02-02 
조회
1,648 

파견법 개정 관련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경향신문(2.2)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조선일보)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략)...뿌리산업의 파견근로자 허용 대상에서 대기업은 빼는 것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앙일보) 청와대, 대기업 파견금지 명시 추진

 (한국경제) ‘이른바 뿌리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에는 파견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중략).......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이 중소 뿌리산업 업체들을 사내하청이나 다단계 하도급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 (전략).......이에 대해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1일 ‘대기업 사업장에서 사내하도급을 통한 파견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대책을 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후락)

<설명내용>

 파견법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영세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가 핵심
  
지난 9.16 발의된 파견법개정안은 영세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뿌리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에 대해 파견근로자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대기업은 뿌리기업이 아님

 대부분의 뿌리기업은 산업단지 등에 위치하여 대기업에 소재와 부품을 납품하는 등 협력ㆍ거래관계에 있음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핵심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뿌리기업은 상시적인 인력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

 뿌리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이번 파견법개정안은 국가기간산업의 안정적 인력확보와 영세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불안에 직면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중점을 둔 것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고용차별개선과장(044-202-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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