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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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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중앙일보(2.15) “일자리 늘리기 개혁의 안 풀리는 미스터리”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2-15 
조회
864 

2.15자 중앙일보의 “일자리 늘리기 개혁의 안 풀리는 미스터리”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이 법이 얼마 전 전격 철회됐다. 그 과정이 아리송하다.....(후략)

<설명내용>

 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노동시장의 격차해소를 위한 각종 장치를 담고 있는 기간제법 등 노동개혁 5법(근기법, 고용보험법, 산재법, 기간제법, 파견법)은 노동시장 활력과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고 상호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함께 통과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2법(기간제법, 파견법)을 배제한 분리입법을 주장하면서 5법의 국회통과가 지연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은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이지만, 파견법은 “일자리를 찾거나 실직 중인” 중장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주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입법으로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음

 두 법은 여타 3법과 함께 동시에 처리되어야 마땅하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대통령께서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야당과 노동계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여 기간제법은 추후 검토키로 하면서, 노동개혁 4법의 우선 처리를 제안한 것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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