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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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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경향신문(2.16) “대기업 주도 직업훈련, ‘편법 파견’ 변질 차단 장치가 없다” 사설 관련
등록일
2016-02-16 
조회
943 

2.16 경향신문 “대기업 주도 직업훈련, ‘편법 파견’ 변질 차단 장치가 없다” 사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고용디딤돌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불법파견을 우회하는 통로로 변질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 간접고용만 부추길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원청업체가 자신이 필요한 인력을 뽑아서 직무훈련을 시킨 뒤 하청업체에 보내면서 사용자로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불법파견이나 무분별한 외주화의 디딤돌로 변질될 뿐이다.

<설명내용>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청년고용절벽 해소대책(‘15.7월)의 일환으로 도입된 사업으로  대기업의 우수 프로그램·시설과 인력양성 노하우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청년구직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협력업체 등 우량 중견·중소기업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임

 반면, 파견제도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사용사업주 지휘․명령 하에서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므로(파견법 제2조) 청년구직자 대상 직업훈련 사업인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파견제도 또는 외주화와 전혀 관련이 없음
 *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서 대기업의 역할은 훈련수요 파악, 훈련생 모집, 훈련과정 개발·운영에 한정

 향후에도 정부는 훈련과정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수료생의 우수기업 채용을 적극 지원하겠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직업능력정책국장(044-202-7203), 직업능력정책과장(044-202-726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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