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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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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2.19) ˝개성공단 쿠쿠전자 근로시간 연장, 전국 첫 사례˝기사 관련
등록일
2016-02-22 
조회
1,775 

 ‘16.2.19일자 연합뉴스의 「개성공단 쿠쿠전자 근로시간 연장, 전국 첫 사례」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경남 양산 쿠쿠전자(주)에 대해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고 근로시간 연장을 승인했다.  <중략>
   천재지변을 제외한 근로시간 연장 승인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도는 덧붙였다

<설명내용>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쿠쿠전자에서 개성 소재 공장의 가동 중단에 따라 수출물량 조달을 위해 불가피하게 양산 소재 공장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를 신청하였음(‘16.2.16, 화)

 이에 따라 관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2.17(수) 쿠쿠전자를 방문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와 면담, 연장근로실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2.18(목) ①1주 10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②직원의 건강과 안전보건조치 철저, ③연장․야간근로 시 가산임금 지급을 부대조건으로 근로기준법 53조 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을 승인함(처리기한 3일 이내)
  * 근로기준법 53조 3항: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로 근로시간 연장 인가는 자연재해, 재난, 이에 준하는 경우 등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승인하고 있으며,  산불진화 및 수습, 구제역, 조류독감에 따른 긴급방역 등 천재지변 외에도 ‘철도 승강기 사고’, ‘화재에 의한 생산라인 복구’,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보수공사‘ 등 근로시간 연장인가를 한 사례 등이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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