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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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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중앙일보(2.23) ‘정부, 고용·산재기금으로 주식 의결권 행사 추진 논란’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2-23 
조회
810 

2.23자 중앙일보 ‘정부, 고용·산재기금으로 주식 의결권 행사 추진 논란’ 등의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기금을 동원해 주식을 사 모은 뒤 주주자격으로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중략)

<설명내용>

 우리 부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기금으로 주식의결권 행사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다만 연구용역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투자의 개념과 경향 및 국내외의 도입 사례와 다양한 실행방안 등을 파악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에서 참고사항으로 보고한 것임
   * 고용․산재 기금은 우리 부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담운용기관을 통해 간접 투자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구체적 기금운용은 별도의 자산운용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의결을 거쳐 신중히 시행하고 있음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해 개념도 명확치 않고 찬반양론이 많으므로 향후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기금 여유자금 운용은 안정성이 최우선이므로 우리 부는 앞으로도 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203),자산운용팀장(044-202-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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