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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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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경향신문(2.25) “해고 어렵게” 되레 ’쉬운 해고‘ 지침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2-25 
조회
1,323 

‘16.2.25일자 경향신문의 「“해고 어렵게” 되레 ’쉬운 해고‘ 지침」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선략) ‘노동자의 일자리 지키기(정리해고요건 강화)는 박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였다. 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던 정부는 되레 지난달 기업이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지침을 시행했다. 박대통령은 “해고에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사용자들에게 ’쉬운 해고‘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후략)

<설명내용>

 정부가 1.22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은 새롭게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법과 판례에 따라 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주는 것임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 교육훈련・배치전환 기회 제공 등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하였음

 아울러, 정부는 “경영상 해고 회피 노력 및 해고 근로자의 재고용 조치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하여 추진 중으로 현재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
      * 국정과제: ①업무재조정․무급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판례상 인정된 해고회피 노력을 법에 명시 ②우선 재고용 의무 서면명시 및 채용계획 통지 의무화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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