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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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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조선일보(3.3) ˝대기업 8곳, 지금도 귀족勞組가 일자리 세습˝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3-03 
조회
1,069 

‘16.3.3일자 조선일보의 「대기업 8곳, 지금도 귀족勞組가 일자리 세습」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관련 보도내용>

 (전략) … 고용노동부는 이달 안에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고용세습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노사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 (후략)

<설명내용>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우리부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건은 처리하나, 형사고발하는 것은 아님

 문제가 있는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한 뒤, 노동위원회에서 위법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토대로, 관할 지방고용동관서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를 하는 것임(500만원 이하의 벌금)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노사협력정책관(044-202-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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