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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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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헤럴드경제(6.21) ˝청년고용할당제 대기업 확대 검토 논란˝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6-21 
조회
824 

’16.6.21. 헤럴드경제 「청년고용할당제 대기업 확대 검토 논란」(1면) 및 「청년실업 심각...노동개혁법 처리 고육책」(6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1면>
 정부가 지난해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청년 고용의무할당제를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대기업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1일 “작년에는 검토대상에 넣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야당 측에서 우선순위로 발의한 만큼 법률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며 “청년고용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대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략)... 고용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300인 이상 대기업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우선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공공기관의 3% 청년고용할당제가 올해 말 종료되는 만큼 2018년까지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관련 제도 도입이 공공기관 내 청년 고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 비율을 5%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6면>
 (전략) 정부 입장에서 뭐든 해야할 상황에서 청년 고용효과가 입증될 경우 민간 대기업으로 청년고용할당제를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공공기관 의무 할당제를 처음 도입한 후 1년간 3,900여명 신규 채용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작년 통계 등을 추가로 분석해 청년 고용효과가 입증되면 청년의무고용 제도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후략)

<해명내용>  

위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고용노동부는 민간 기업에 대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적용하고,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비율을 상향하는 것 등을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따라서 위 기사와 같이 동 사항들을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한편, 공공기관의 의무적 청년고용 비율(3%) 조항의 일몰기한 연장(’16년말→’18년말)은 ’15.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旣발표된 사항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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