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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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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가습기살균제 원료(PHMG)의 유해성 공표 관련
등록일
2016-08-04 
조회
1,514 

가습기살균제 원료(PHMG)의 유해성 공표 관련

 ‘97.2.25. ㈜유공(現 SK케미칼)이 제출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와 관련, 보고서 제출 및 공표 여부에 대해 추가 확인사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림

그간의 경위

① PHMG 조사보고서 미제출 추정
 
민변 변호사가 ㈜유공이 ’97년 노동부에 제출한 PHMG 조사보고서 공개 청구(5.18), 환노위 소속 의원 자료제출 요구(6월~)
  
우리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해당 조사보고서를 찾지 못함
  * 당시 규정(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우리부의 ‘화학물질 유해성조사’ 업무 관련 문서 보존기한은 3년
  
이에 ‘96.12월 동 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했던 환경부로부터「화학물질 심사 결과통보서*」를 받아 우리부의 신규화학물질 공표목록(‘91년∼‘15년)에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해당 명칭을 찾지 못함
 * 상품명은 ‘GUS-07’, 총칭명은 ‘Poly(guanidine phosphate alkylene)’으로 기재
 
조사보고서도 존재하지 않고 공표목록에도 없으므로 ‘㈜유공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된다고 각각 회신·답변

② PHMG 조사보고서를 발견, 공표는 누락된 것으로 추정

 7.21. 가습기살균제 특위 현장조사(7.25)를 앞두고 공단을 통해 서류철을 다시 확인하던 중 ㈜유공이 ‘97.2월 제출한 조사보고서 발견

 동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상품명(GUS-07)으로 공표 여부를 재차 확인하였으나, 목록에 없어 행정착오로 공표가 누락된 것으로 잠정 결론
  * 상품명은 ‘GUS-07’, 화학물질명은 ‘Poly(guanidine phosphate alkylene)’(환경부 총칭명과 동일)로 기재
 
해당 사실을 의원실에 통보(7.22)하고, 국정조사 현장조사(7.25) 시 보고

③ PHMG 공표사실 추가 확인
 
 특위 현장조사 이후, ’97년에 접수·검토한 물질별 조사보고서와 공표 목록(‘97.6.4)간 정밀 대조를 공단에 재요청
  
7.28. 공단의 확인 결과, 조사보고서는 있으나 공표목록(201종 물질)에는 없는 3개 물질(GUS-07 등 ㈜유공 제출물질)과, 공표목록에는 있으나 조사보고서는 없는 3개 물질을 발견
  * 공표목록에 없는 물질: GUS-07, GUS-12, GUS-14조사보고서가 없는 물질: YSB-WT, YSB-TX, YSB-PM
  
명칭이 일치하지 않은 3개 물질 중 유해성 및 조치사항이 PHMG (GUS-07)와 동일한 물질(YSB-WT) 발견

 YSB-WT를 PHMG로 판단하는 근거
 
조사보고서상 명칭과 공표목록의 명칭은 일치하지 않으나 유해성 및 조치사항이 일치

조사보고서 상 ‘GUS-07’과 공표목록 상 ‘YSB-WT’의 유해성 및 조치사항이 완전 일치(유해성: 경구독성, 눈 자극성 / 조치사항: 보호구 착용, 환기시설 설치 및 근로자 교육 등)
 * GUS-07 = YSB-WT, GUS-12 = YSB-TX, GUS-14 = YSB-PM

 아울러, SK케미칼을 통해 ㈜유공 시절 근무자에게 YSB-WT가 PHMG의 과거 상품명이었음을 확인(근무자 기억에 의한 것이며 서류증빙은 불가)

 당시 ㈜유공의 제품개발에 대한 보도*를 추가로 확인
  * ㈜유공이 YSB-TX를 개발 완료하고 특허출원 중(‘97.5.21. 매일경제 21면)
 ⇒ ㈜유공이 공표에 대비, 정보보호*를 신청하고 ‘정보보호를 위한 물질명칭’으로 YSB-WT를 기재한 것으로 결론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조사기준(노동부고시 1996-15호) 제5조에서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정보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업무절차*상 관보 공표 직후 이를 관계부처에 통보**하므로 YSB-WT의 유해성 및 조치사항도 ‘97.6월초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판단됨
 * 산안법 시행규칙(‘95.11.23) 제91조: 노동부장관은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토한 후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및  조치사항 등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 PGH의 경우 관보 공표(‘07.7.12) 직후 환경부 등 관계기관 통보(‘07.7.18)한 바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화학사고예방과장(044-202-775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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