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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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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경향신문(8.8) ˝정부는 청년수당 딴지 걸 시간에 청년고용 고민해야˝ 사설 관련
등록일
2016-08-08 
조회
821 


 ’16.8.8. 경향신문(27면 사설)의 「정부는 청년수당 딴지 걸 시간에 청년고용 고민해야」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내용>

노동부는 ‘현금살포’라는 자극적 표현으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월 20-4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정부의 취업패키지의 경우 월 150만원 이상 취업성공률은 21.8%,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18.9%에 불과하다.

<해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청년수당에 대해 현금살포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음
 
고용노동부는 ‘청년이 일자리를 갖도록 돕는 것은 정부의 가장 시급한 책무이며, 그 방식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어야 하며 ‘청년처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 구직활동이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참여 등을 전제로 지원하는 것이 고용정책의 원칙이자 일을 통한 복지의 기본정신’이라고 강조했음

취업성공패키지 종료 후 취업자의 월 급여 150만원 이상인 일자리의 취업률 21.8%, 6개월 간 고용이 유지된 비율이 18.9%에 불과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14년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자의 월 급여 150만원 이상인 일자리의 취업률 38.8%이며,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61.5%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150만원 이상 일자리 비율 : ‘12년 28.9% → ‘13년 32.0% → ‘14년 38.8%
     * 6개월 고용유지율 : ‘12년 60.1% → ‘13년 60.9% → ‘14년 61.5%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20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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