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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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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경향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8.8)등 “일자리사업 정부‧지자체 마찰”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8-08 
조회
964 

8.8일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 “일자리사업 정부‧지자체 마찰”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를 규정하는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나섰다. 서울시 등 6개 광역자치단체들이 “지방자치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략)
 노동부는 지난6월20일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해 지난 1일 의견수렴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제가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전협의 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행자부에 교부세 감액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수렴 결과 서울과 부산, 경기, 강원, 경남, 제주 등 6개 광역자치단체는 일제히 반대 의견을 냈다.

<설명내용>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조정할 권한이 있음

 이번 개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 2에 규정된 일자리사업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일자리사업의 유사·중복을 막고 중앙과 자치단체간의 협업을 통해 동일한 예산을 쓰더라도 더 많은 수혜자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16.6.22~8.1)에 제시된 관계부처, 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고용정책기본법의 합리적 개정을 추진하겠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노동시장정책관(044-202-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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