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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경향신문(8.11) ˝청년들이 등돌린 ‘노동부 취업패키지’ 이기권 장관은 ‘청년수당 탓’ 딴소리˝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6-08-11
- 조회
- 999
’16.8.11. 경향신문(14면)의 "청년들이 등돌린 ‘노동부 취업패키지’ 이기권 장관은 ‘청년수당 탓’ 딴소리" 기사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내용>
취업성공패키지는 노동부 위탁기관에서만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어 외국어 학원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또 소득이 한푼이라도 있으면 취업성공패키지에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은 아예 참여를 포기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훈련종류에 따라 10~30%의 자기부담비용이 발생한다.
<해명내용>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고용노동부 위탁기관 외의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도 참여 가능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능력 향상단계 시 노동부 위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훈련 외에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훈련, 청년취업아카데미와 같이 기업.사업주단체 또는 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훈련 등도 인정하고 있음
해당 직무 특성상 외국어가 필요할 경우 외국어 과정도 인정함
취.창업 시 외국어 활용능력을 갖춰야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에 외국어를 포함하여 훈련을 실시
* 국제의료관광통역, 해외건설 비즈니스, 면세점.호텔 실무 등
취업성공패키지에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취업자도 참여 가능하며 청년이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참여 가능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취업자로서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음
아울러,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별도의 가구소득 요건이 없으므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참여가 제한되지 않음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대상인 저소득 청년의 경우 훈련비의 자부담이 없음
가구소득 중위소득 60% 미만이거나 학교밖청소년, NEET족 등 청년층 특정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 훈련에 참여
* ‘15년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대상 34세 미만 청년은 60,956명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