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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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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연합뉴스, 세계일보(8.11) “7월말 현재 체불임금 8천130억원... 사상최대”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8-11 
조회
1,002 
8.11.자 연합뉴스, 세계일보의 “7월말 현재 체불임금 8천130억원... 사상최대”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 더구나 고용부가 올해 감독행정으로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해결한 비율은 전체 사건의 66.45%에 그쳤다. 금액 기준으로는 46.71%였다.
 이(용득) 의원은 “올해 초 당정협의에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상습.고의적 임금체불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조속히 개선해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고 강조했다.
<설명내용>

통상임금 소송, 도산 등에 의한 고액체불 증가로 금액 기준 지도해결률이 다소 낮아졌으나, 체당금 지급,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포함하면 임금체불 해결률은 79.8% 수준
   * 근로감독관 지도해결 44.0%(3,057억원) + 체당금 22.9%(1,656억원) + 무료법률구조지원 11.9%(828억원) ⇒ 79.8%(5,541억원)<‘16.6월말 현재>

한편, 고의·상습·고액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20여명을 구속한바 있으며, 금년도 8월 현재 7명을 구속 수사하였음
   * 구속자수: ‘09년(2명)→’10년(11명)→‘11년(13명)→’12년(19명)→‘13년(9명)→’14년(31명)→‘15년(22명) → ’16.7월 현재(7명)

아울러,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최근 조선업종 중심 체불임금이 증가한 6개 지방관서에 인력보강 및 대형조선소별 전담자 지정 등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습 체불사업장.최저임금 임금 위반 전력이 있는 사업장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취약사업장을 찾는 스마트근로감독을 올해부터 실시하여 금품 적발액 등을 획기적으로 높여 가고 있음
이와 함께 체불임금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부가금제* 도입 등 경제적 제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중에 있음
   *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에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부가금을 지급
  ** 재직근로자 체불 지연이자제 도입, 최저임금위반시 제재 강화(시정지시 불응시 사법조치 → 즉시 과태료) 등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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